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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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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청양신문
  • 승인 2005.01.24 00:00
  • 호수 5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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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관내 소재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2005년도 중소기업지원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이다
또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건설사업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 벤처기업  천재지변 또는 대형사고 및 장기노사분규 등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된 기업.
이와함께 개발기술의 제품화나 사업화를 하려는 기업 및 최근 3년이내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중소기업 및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완료한 중소기업 등이다.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나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휴폐업중인 업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한된다.
지원조건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경우 △시설투자자금 10억원 연4.0%,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자금 3억원 연4.0%,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고 △벤처기업자금은 5억원 연3.0%,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경영안정자금은 3~5억원 대출금리 일반시중 변동금리 도 보전 2.5%, 2년거치 일시상환 △기업회생자금은 5억원 연4.0%,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3억원 연3.0%,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등이다.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벤처기업 지원자금, 기업회생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충청남도 기업지원과(☎042-220-3225)로 경영안정자금은 청양군 지역경제과(☎940-2353)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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