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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개편 청양군 재산세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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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개편 청양군 재산세 줄어
  • 최택환 기자
  • 승인 2005.01.24 00:00
  • 호수 5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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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 최고가 1억8천1백원 최저가 2백31만원

군, 주택 특성 조사 거쳐 7월 재산세 부과 예정
재산세 부과시 토지와 건물을 따로따로 부과하던 것을 이를 통합하여 시가기준 평가가제가 도입되면서 청양군의 재산세 징수율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주택을 구성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구분 평가한데다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 기준, 건물은 신축원가 기준으로 되어 있어 불공평 과세를 바로 잡기 위해서다.

특히 건물 재산세 과세시 실제가격(시중시세)와 관계없이 면적기준으로 평가하고 토지 건물을 구분 과세함에 따라 세율체계가 다르고 토지(종합토지세)는 0.2%~5%, 건물(재산세)은 0.3~7%까지 부과해 왔다.
재산세 세율을 보면 과표 1천200만원 이하는 0.3%의 세율이 적용되나 과표 4천만원 초과분은 7%의 세율을 적용 받아 과표 차이는 2천800만원에 불과한데 세율은 23배나 차이가 발생하는 누진구조 체계로 되어 있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세부담의 공평성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그동안 구분과세하던 것을 통합과세, 복잡하고 급진적인 누전세율을 보다 단순하고 완만한 누진세율 체계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국적인 평가를 실시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건교부가 의뢰한 평가단이 청양군을 방문, 주택 싯가 평가와 관련한 표준주택 가격 산정을 위한 조사활동을 벌였다.
평가단은 청양군 각 지역을 돌며 각 리별 5호 내외로 484호에 대한 표준주택 샘플 조사한 결과 청양읍 읍내리 3구 대지 804㎡에 건물 223.74㎡(1996년 신축) 최고값인 1억8천100만원으로 산정됐다.

반면 최저값은 대지291㎡, 건물63.34㎡ (1960년신축)인 대치면 시전리 비기네 주택으로 조사됐다.
산정가격이 지방세(재산세)에 미치는 영향은 재산세 건물의 경우 기존 과세표준액이 1천200이하는 0.3%, 1천600만원 0.5%, 4천만원 이하 5%, 4천만원 초과 7%의 세율이 적용됐으나 통합과세될 경우 과세표준액이 4천만원 이하 0.15%를 적용 받아 세율이 크게 떨어진다.
또 4천만원~1억원은 0.3%의 세율이 1억원 초과는 0.5%의 세율이 적용돼 서민의 세금은 줄어들고 강남과 같은 부유층의 세금을 크게 높아지게 된다.

청양군과 같이 재산세율이 줄어드는 지자체는 부유층 세금에서 발생하는 재원을 정부가 일정비율로 보전해 주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걷는 지방세는 줄어들 수 있으나 군 세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평가 금액3천880만원 짜리 청양읍 읍내리 대지 265.4㎡, 건평 68.52㎡ 시멘트 벽돌조 주택을 기존방식으로 과세하면 과표 50%를 적용 받아 1천940만원에 세율 0.15%를 합하면 통합과세액은 2만9천100원에 불과한데 종전 방식으로 계산하면 4만290원( 건물 1만4천250원, 토지분 2만6천040원)으로 1만1천190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군은 평가단의 가격 산정 결과를 토대로 전수 조사팀을 구성, 오는 2월말까지 주택 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3월 중 주택 가격을 산정, 4월30일 가격 고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어 군은 가격 고시기간을 거쳐 5월말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 재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6월말 공시하여 7월 개정된 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과세된다.
한편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국세청 고시 가격에 따라 과세되는데 DM에이스빌은 약 5천250만원 천강아파트 32평형 4천800만원, 은혜아파트 32평형 4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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