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편익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군청 종합민원실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한다.
그동안 가장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군청에서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으나 인감증명법의 개정으로 전국의 모든 시군구청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발급기관에 구분 없이 1통당 600원으로 일원화되며 자세한 문의는 자치행정과 행정담당(☎940-223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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