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12월 16~31일까지를 납기일로 2000년 2기분 자동차세 4억9천840만원을 부과하고 납기내 완납토록 징수독려에 나서고 있다.군은 재무과장을 총괄반장으로한 2개의 징수독려반을 편성, 마을앰프 및 차량 등을 이용한 납부홍보와 납세고지서의 정확한 전달 등 고지서 송달사항을 지도 점검할 계획이며 읍·면에서는 마을담당 공무원을 징수책임자로 지정, 납기내 전액 완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청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양신문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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