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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징수보고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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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징수보고회 가져
  • 최택환 기자
  • 승인 2004.08.30 00:00
  • 호수 57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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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납자 423명에 5억원

청양군은 2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희경 부군수 주재로 본청 각 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 징수 보고회를 가졌다.
군은 오는 12월말까지를 ‘2004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홍보 및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군의 이같은 강력 대응은 상습 체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세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군 예산 운용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고질, 고액, 상습체납자수는 423명 4억9천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일부 체납자는 사업장을 부인과 친인척 명의로 해놓고 사업을 하거나 자동차를 구입하면서도 체납세금을 내지 않아 누적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또한 주소지가 불분명해 체납자를 찾지 못해 체납된 세금과 법적으로는 과세 물건에 대해 계속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군은 충남도, 인접 시군과 연합하여 ‘광역징수팀'을 편성 운영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PDA(휴대용 체납조회기)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이와관련 군의 한 관계자는 “다른 성실납세자와의 공평성을 저해하며 체납액이 1년이 경과하거나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징수책임자를 지정하고 체납액을 징수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압류부동산을 공매 처분하는 등 신용정보등록 및 형사고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청 담당급으로 편성된 징수책임자를 지정 대대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함으로서 20일 동안 3천545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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