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04년도 7월 1일 기준 1,28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함께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다음달 9일까지 접수받는다.
이 기간 중에 게시공고 내용에 따라 군청 종합민원실, 읍. 면 민원실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 할 수 있으며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군 또는 읍. 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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