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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찰 참가수수료 징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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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찰 참가수수료 징수 폐지
  • 최택환 기자
  • 승인 2004.08.23 00:00
  • 호수 5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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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도입 비용, 업무 경감

영세건설업자 수수료 부담 해결
청양군이 각종 공사 입찰 과정에서 참가업체들로 부터 징수하던 입찰참가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입찰 참가 수수료는 건당 1만원이다.
군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청양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지난 8월11일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된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입찰참가 수수료는 수시로 입찰 참가 신청시 업체가 내는 일종의 조세성 부담금으로 건 당 1만원씩 징수했으나 이를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군은 인터넷 등 전자 입찰이 도입되기 전에는 입찰에 따른 행정력과 사용 장표등을 수해자 부담 원칙으로 수수료 징수를 운영했었다.

입찰 수수료는 연간 약 1억 3천여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지난 2002년부터 인테넷 등 전자 입찰을 통해 비용및 업무 절감 효과가 있어 군은 이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영세한 지방업체들이 적게는 몇백원에서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물어야하는 수수료 부담을 덜수 있게 됐다.

군은 조례개정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오는 8월31일까지 청양군 재무과 경리담당에게 서면 또는 전화(940-2271)로 의견 제출을 바라고 있다.
현재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를 폐지한 곳은 충청남도와 천안시 두곳이며 청양군이 폐지되면 도내 군 중에서는 처음이다.

이에대해 명제협경리담당은 “전문 건설 업체 가운데 철근, 토목 등 여러가지 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도내에서 시군의 입찰을 위해 수천만원까지 수수료를 내고 있으나 낙찰은 하늘에서 별따기 처럼 어려워 건설업계의 저항을 불러 일으켰던 것으로 이번에 건설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규제 완화차원에서 폐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일선 시군이 사용하는 입찰 방식은 국가종합자 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당 수수료를 받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고 말하고 “이번 청양군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군이 세입결손을 우려하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만큼 이 것이 확산되어 도내 시군은 물론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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