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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접객업소 종사자 연령제한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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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접객업소 종사자 연령제한 모순
  • 청양신문
  • 승인 1991.10.31 00:00
  • 호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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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은20세 이상, 종사자는 18세이상
유흥접객업소 종사자 연령제한 모순
출입은20세 이상, 종사자는 18세이상
 유해환경에 접촉할 우려가 많은 유흥접객업소의 출입제한 연령은 만20세 미만이나 종사가 취업제한은 18세 미만으로 되어있는 등 미성년자 차등을 두고있어 불합리하고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씩품위생범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영업자 준수사항 제9호에 의하면 '유흥접객업소에서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동 준수사항 제32호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 동일 법내에서도 서로 상치 될 뿐아니라 법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단속공무원이 지도단속시 연령확인에 혼동을 초래하기도 할뿐아니라 퇴폐향락산업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종사자 연령을 출입제한 연령과 마찬가지로 만20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현재 청양군내에는 4개소의 유흥업소에 20여명의 남녀 종업원이 접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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