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각종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청양군이 발표한 행정처분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2년 6개월 동안 모두 115개소에 달하는 위반 업소를 적발, 행정처벌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115개소에 달하는 오염물질 배출 위반 업소 가운데 1년에 2두번 이상 적발된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2년도 한해 동안 적발된 업소는 총 59개소로 경고 13건, 개선명령 23건, 조업정지 1건, 과태료 처분 기타 51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축산폐수와 비산먼지가 32건으로 가장 많고 오수14건, 대기(소음진동)10건 등의 순서로 집계됐다.
또 2003년도에는 모두 45개업소가 적발돼 이 중 경고 8건, 개선명령 14건, 고발 16건, 배출부과금, 과태료 등 기타 33건으로 오수 17건으로 가장 많고 축산폐수 11건, 수질, 대기 각각 5건,6건, 기타 20건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된 업소는 11개 업소로 경고 1건, 개선명령7건, 고발 3건, 과태료 처분 등 기타 8건으로 분석됐다. 군은 이같은 결과를 발표하고 청양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군의 한 관계자는 “최근 2년6개월 동안 위반업소를 점검한 결과 축산폐수 분야가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는 수질, 대기, 비산먼지 등이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양축농민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선 축산분뇨 처리 사업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반 사업장들의 적발이 빈발한 것은 업주의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근절될 때까지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업주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