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1건, 경고 6건, 과태료 9건
청양군선관위가 지난 1월2일부터 5월30일까지 4·15 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 16건을 적발했다.
선거법으로 적발된 16건 가운데 고발1건, 경고6건, 과태료5건을 부과했다.
고발 1건은 자민련 일반인이며 6건의 경고 중 한나라당 입후보예정자 1건,우리당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원, 정당연락소장 각각 1건씩 모두 3건, 자민련 일반인 2건 등이다.
또 과태료 처분은 우리당 선거사무원 1건, 자민련 일반인 등 8명이다.
이와는 별도로 청양군선관위는 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 감시단에게 총 2천353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청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