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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선거법 위반 1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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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선거법 위반 16건 적발
  • 최택환 기자
  • 승인 2004.07.26 00:00
  • 호수 5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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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1건, 경고 6건, 과태료 9건

청양군선관위가 지난 1월2일부터 5월30일까지 4·15 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 16건을 적발했다.
선거법으로 적발된 16건 가운데 고발1건, 경고6건, 과태료5건을 부과했다.

고발 1건은 자민련 일반인이며 6건의 경고 중 한나라당 입후보예정자 1건,우리당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원, 정당연락소장 각각 1건씩 모두 3건, 자민련 일반인 2건 등이다.
또 과태료 처분은 우리당 선거사무원 1건, 자민련 일반인 등 8명이다.

이와는 별도로 청양군선관위는 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 감시단에게 총 2천353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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