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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만 옮긴 타지역업체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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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만 옮긴 타지역업체 ‘활개’
  • 청양신문
  • 승인 2001.02.17 00:00
  • 호수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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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원, 타지역업체 입찰제한 주장

주소지만 청양으로 옮긴 타지역 업체들이 지역의 각종 공사를 수주하고 있어 지역업체들의 불만은 물론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역시공업자들에 따르면 지역경기가 침체되어 지역에 뿌리를 둔 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타지역업체들이 주소만 옮겨놓고 이름만 붙여 놓은 채 각종 관급공사를 수주하면서 상대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
현재 청양군내에는 30여개의 전문건설와 11개의 종합건설업체 등이 활동하고 있으나 일부업체는 주소만 청양으로 옮겨 놓은 채 전화 한대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 8일 군의회 임시회에서 김현백의원은 지역업체들의 보호를 위해 타지역업체를 차별화 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주문하여 관심을 모았다.
김의원은 “어려운 지역 경제현실에서 지역업체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정상적으로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지역업체들과 전화 한대만 있는 타지역업체를 차별화 하여 공사입찰을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 고 제안했다.
김의원은 또 일부 시·군에서는 관급공사 입찰시 타지역 업체가 도급을 받을 경우 장비 등 50%를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역업체들의 보호를 위해 이같은 제도의 도입을 주문했다.
이에 김기룡 도시과장은 답변에서 “현행법상 건설업체가 타지역업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으며 직원을 상주시켜야 한다는 규정도 없는 만큼 입찰을 제한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며 “타시·군의 사례를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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