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될 주민투표 운영에 대하여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청양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내용은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부여 △주민투표의 대상 △투표청구 주민수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운영 △투표운동의 제한 △기타 주민투표 시행에 따른 세부 필요사항 규정 등이다.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6월 14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의견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청양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자치행정과(☎940-22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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