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5:03 (수)
불법 건축물 특별 단속
상태바
불법 건축물 특별 단속
  • 청양신문
  • 승인 2001.05.20 00:00
  • 호수 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양군은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을 위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5월15일부터 오는 7월14일까지 2개월 동안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한 청양군은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지은 건물과 불법으로 건축하는 행위에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단속 결과 공사중인 위법, 무허가 건축물은 강제철거 등 행정 대집행을 완고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시공자를 고발, 자진 시정토록 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