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고지되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했다. 올해 1기분으로 부과된 환경 개선 부담금은 총 1억8천3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억5천900만원보다 2천4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이번에 고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160㎡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로 시설물은 342건에 3천2백만원, 자동차는 5천012건에 1억5천100만원이다. 납입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납기내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5%의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