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을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역경제과장을 반장으로 ‘무단방치자동차특별처리반’을 만들어 읍·면별로 단속 순찰조를 편성, 집중 정리해 갈 계획이다.
일제정리대상 차량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타등에 계속 방치상태의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이다.
군은 자동차의 무단방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 정착되도록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강화하기로 하고 주변에 버려진 무단방치차량을 발견시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지역경제과(940-2367)로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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