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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기업 유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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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기업 유치 총력
  • 청양신문
  • 승인 2001.03.05 00:00
  • 호수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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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포상금제, 유치활동반 구성
청양군은 국가 전반의 경기침체 영향으로 인해 업체들의 신규투자가 위축되어 농공단지 분양이 줄어듬에 따라 기업체의 청양군내 농공단지 입주를 위한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특히 농공단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청양군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조례를 개정해 청양군내의 농공단지에 기업을 유치해 분양계약을 체결하는데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출향인들에게 충남도에서 정한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 및 한도액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체와 공단 등을 직접 방문 홍보에 힘써온 군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기업유치활동반을 구성해 수도권의 기업 유치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동양매직협력업체의 청양 유치를 위해 이들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청양군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사항과 유리한 입지여건 등을 군홈페이지와 타 지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폭넓은 홍보를 펼치며 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주안내 등에 대한 군수 서한문을 발송키로 하는 등 행정력을 기울여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청양군에는 비봉과 운곡의 6만5천262㎡의 농공단지중 현재 50% 정도가 분양된 상태로 3만2천843㎡의 면적이 미분양되어 공장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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