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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 특별징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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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 특별징수 나서
  • 최택환
  • 승인 2003.10.06 00:00
  • 호수 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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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총 7억2천만원
청양군은 오는 10월말까지를 체납액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합동징수독려반을 편성 체납액 일소에 나섰다.
군은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1단계(9.21~ 9.30)징수독려 및 사전준비, 2단계(10.6~ 10, 24)관외거주 고액체납자 징수독려, 3단계(10.1 10.31) 군 읍·면 합동 체납처분 등 단계적으로 체납액을 징수 할 방침이다.

군은 이 기간 중 마을별분담책임제에 의한 징수에 총력을 기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형사고발,신용정보등록,관허사업제한,예금압류,봉급압류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력회수 키로 했다.

군은 또 징수가 어려운 관외거주 체납자에 대하여는 출장독려 및 체납처분을 실시키로 하고 특별징수반 2개조를 편성 운영하고 있다.
이와함께 증가추세에 있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2회 이상 체납된 자동차는 PDA(휴대용 체납조회기)를 활용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전개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7억2천5백만원으로 보통세가 9억9천200만원 목적세는 3천300만원이다. 이 중 과년도 체납액이 5억1천만원, 현년도체납액은 2억1천5백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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