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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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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서비스 ‘개시’
  • 최택환
  • 승인 2003.10.06 00:00
  • 호수 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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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대장 등본 등 3종 발급
인터넷을 통한 민원이 발급 시대가 열렸다.
청양군은 민원인이 토지(임야)대장등본, 개별공시자가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등 3종에 대해 자신의 PC에서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발급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지난 9월30일부터 민원발급이 개시됐다고 밝혔다.

청양군에 따르면 이들 3종의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자신의 컴퓨터를 통해 대한민국 전자정부(www.egov.go.kr)에 접속하여 민원을 신청하고 수령방법을 ‘온라인발급(프린터출력)’으로 지정하면 발급 받을 수 있고 발급 받은 서류를 해당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또 인터넷으로 발급된 민원서류를 수령한 기관에서는 대한민국전자정부에 접속하여 문서상단에 기록된 문서확인번호를 통해 원본의 내용과 대조하여 민원서류의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복사를 통한 위변조를 막기 위해 복사방지마크를 표시해 두고 문서를 복사할 경우 마크가 사라지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스캐너를 통해 발급문서를 읽어 들이는 방법으로도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인터넷 민원서비스는 민원안내·신청·열람 수준이었으나 이제 민원서류의 발급까지 가능해 짐에 따라 신청에서 발급까지 민원처리 전과정의 온라인화를 통한 명실상부한 안방민원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내년 1월부터는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등 총9종의 민원서류에 대하여 발급서비스를 실시하고 2004년도에는 인감증명, 호적 등 국민생활에 빈번히 활용되는 다른 민원서류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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