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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따른 부동산 등기선청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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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따른 부동산 등기선청 급증
  • 청양신문
  • 승인 1993.04.11 00:00
  • 호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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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범에 의한 등기신청은 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금년 1월1일부터 명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보증인 3인의 보증서를 첨부 신청하면 2개월간 공고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케 되는데 이달 9일 현재 9백20건 1천26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신청이 접수되었다는 것.
군 관계자는 이 기간동안 6천여 필지의 미등기 토지 및 주소 미등재 토지가 정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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