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는 현재 사용자가 승계를 원하는 경우에 계약자와 사용자가 공동신고시는 △타인명의 전화 신고서(계약자와 승계인 연서) △계약자 인감증명서(계약자 직접신고시 생략) △사용장소 입증서류 △신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제시이며 계약자 소재불명으로 사용자가 단독 신고시는 △타인명의신고서 △사용장소 입증서류 △직전원 전화요그 납입영수증 및 신고자 신분증(주민등록증)제시 △승계사실증명 공정증서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보증증서이다.
현재 사용자가 승계를 원치 않고 동일번호를 계속 사용만 할 경우는 계약자와 공동으로 청구해지 및 신규 승낙을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국 한마음센터 42.43-000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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