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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전화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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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전화 현실화
  • 청양신문
  • 승인 1993.04.21 00:00
  • 호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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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전화국에서는 타인명의의 전화를 사용하는 가입자를 위해 사용자의 명의로 현실화 시키는 특별조치 기간을 4월15일부터 8월31일까지 정해놓고 15일 현재 사용중인 모든 타인의 명의의 전화를 신고 받는다.
구비서류는 현재 사용자가 승계를 원하는 경우에 계약자와 사용자가 공동신고시는 △타인명의 전화 신고서(계약자와 승계인 연서) △계약자 인감증명서(계약자 직접신고시 생략) △사용장소 입증서류 △신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제시이며 계약자 소재불명으로 사용자가 단독 신고시는 △타인명의신고서 △사용장소 입증서류 △직전원 전화요그 납입영수증 및 신고자 신분증(주민등록증)제시 △승계사실증명 공정증서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보증증서이다.
현재 사용자가 승계를 원치 않고 동일번호를 계속 사용만 할 경우는 계약자와 공동으로 청구해지 및 신규 승낙을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국 한마음센터 42.43-000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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