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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1월 넷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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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1월 넷째주]
  • 청양신문
  • 승인 2001.01.22 00:00
  • 호수 3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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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역내 건축현황 일제조사
청양군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준농림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0%이하, 용적율 89% 이하를 적용받게 돼 건폐율 및 용적율이 현행 법령에 맞지 않아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지 못하는 등의 재산피해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준농림지역내에서 12월 27일 이전 건축완료 또는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해 오는 2월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2000년 9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고시
군은 2000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분할, 합병 등으로 이동된 토지 3천25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민원실이나 읍·면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결정, 공시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오는 1월 29일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LPG가격표시 이행여부 점검
군은 금년 1월 1일부터 LPG판매가격이 종전 20㎏기준 최고 1만8천800원으로 제한하던 것을 판매가격을 자유화함에 따라 군내 충전소 1개소와 가스판매업소 12개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이행여부를 점검, 위반시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청양읍 연두순방, 27일
읍·면장 인사 관계로 무기연기 됐던 청양읍에 대한 연두순방 및 주민과의 대화가 오는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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