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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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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 요령
  • 청양신문
  • 승인 1993.05.21 00:00
  • 호수 8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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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어떠한 세금인가?
△소득세는 여러 가지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소득이라 함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여러 가지 비용을 공제한 금액, 즉 순수입금액을 말하며 소득세는 바로 이 소득중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입니다.
※소득금액=연간총수입금액-필요경비

■소득세의 신고 납부는?
△소득세는 1.1~12.31.까지의 연간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1.~5.31.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연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번에 내게 될 경우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업소득, 부동산 소득에 대하여는 중간 예납제도를 부여 지난 한해 동안에 낸 소득세액의 1/2을 11월에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할 사람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사람은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 근로, 기타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이 있는 분이 소속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양도소득만이 있는 사람이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비과세되는 소득만이 있거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연 2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으로 분리과세를 받은 경우 ◆일영근로 소득만이 있거나(일 35,000원이하), 농지세가 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
△연간 총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하여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①총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 ②(소득금액-소득공제)x세율=산출세액 ③산출세액-(세액공제+감면세액)=결정세액 ④결정세액-이미 납부한 세액=내야할세금
△세율은 최저 5%에서 50%까지의 5단계 누진세를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셔야 각종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게산서 2부 △확정신고 소득금액계산서(단일 소득자는 해당없음)2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2부(전년도 이후 변동이 있는 경우) △다음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내시면 됩니다.
◆납세의무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증명서등
◆장애자 증명서 또는 상이병자 증명서
◆원천징수 세액 납부명세서 세약공제 또는 감면신청서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가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와 부속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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