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위임사무의 명칭변경, 직제변동, 신설업무의 추가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지방자치법상 군수의 권한 또는 결재권중 중요업무를 제외한 기타 업무를 하부 및 보조기관에 이양함으로서 행정의 신속처리와 내실있는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저작권자 © 청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양신문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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