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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시각장애, 언어장애, 지제부자유자 등 장애인들 중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초·중학교의 의무교육이 실시되며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은 희망자에 한해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교육위에서 발표한 특수 교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정도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들에 대해 초·중학교 의무교육과 유치원·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되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또는 보조토록 하고 있다. 또 특수 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원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방범을 강구하는 한편 일반 교육과정에도 참여시키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