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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5일간 94년도 정기분 토지등급 조정결과를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94년도 정기분 토지 등급 조정에서는 총 11만2천9백12필지의 4억3천2백40만7천㎡ 토지를 권역 및 지세에 따라 등급을 조정 현행 최고 2백26등급에서 2백30등급으로, 최저 56등급에서 60등급으로 등급을 수정하여 현실화율을 현행29.68%에서 32.23%로 높였다. 한편 토지등급조정 열람 결과 이의가 있으면 열람기간 만료후 15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