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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발효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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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발효후
  • 청양신문
  • 승인 1993.12.21 00:00
  • 호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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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 3천건 넘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발효된 후 청양군에서는 지난 15일 현재까지 모두 3천7백37건이 접수되어 이중 3천1백35건에 대해 확인서가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말까지 시행되는 이 특별 조치법에 의하면 '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상속 등으로 양도받는 부동산에 대하여 관계인의 사망 및 증명서류의 멸실 등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실질 토지소유자가 군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만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등기 이전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며 등기비용은 토지 가액에 관계없이 1건당 1만오천원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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