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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변단체 사무실 무상사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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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변단체 사무실 무상사용 정리
  • 청양신문
  • 승인 1994.04.11 00:00
  • 호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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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회관, 입주부터 제동 걸려
그 동안 지방자치 단체 청사 내에 무상으로 입주 사용해 왔던 정부지원단체 사무실이 내년 말까지 연차적으로 무상사용 중단 및 환수 조치된다. 정부는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부응한 국민운동의 자립자율 추진을 유도하고 공공청사의 효율적 관리 등을 도모키 위해 새마을 단체, 바르게살기 협의회 등 그 동안 각종 사회단체가 무상사용중인 사무실의 사용을 중단 또는 환수키로 한 것. 이에 따라 시·군청사내 각종 단체사무실은 금년 말까지, 시·군사업소내 사무실은 내년 말까지 모두 정리 될 계획으로 있어 현재 읍사무소 별관 및 군민회관 등을 사용하고 있는 각종 단체가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정리 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청양군이 이 달 말 개관 예정으로 있는 종합복지회관(구 교육청자리)에 당초 무상입주 예정이었던 대한노인회 청양군지회 사무실을 비롯 장애인협회 청양군지회, 국가 보훈 단체, 여성단체 등의 사무실 무상입주가 어렵게 될 형편에 놓여있어 복지회관의 개관에도 약간의 차질을 빚고 있다. 한편 사업소내 사무실 무상사용 단체는 사무실 형편과 사회단체의 형편 등을 고려해 군수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년 말까지 유상사용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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