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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 양여금 지원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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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 양여금 지원 제도 폐지
  • 최택환
  • 승인 2003.08.23 00:00
  • 호수 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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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개발·도로사업비 재원 마련 막막
연차사업비 확보 불투명 사업 차질 우려
지자체 행자부 존치 건의문 제출
정부가 국세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 주고 있는 ‘지방양여금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지자체의 사업 차질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방 양여금을 통해 이미 많은 사업을 해오고 있는 일선 시군은 연차 사업 등의 예산 확보가 불투명 재원 부족으로 인한 사업 축소 등의 파문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고 경과 규정으로 지방양여금법 및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 회계법을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마련한 국가발전 특별법안의 주된 내용에 따르면 이 법은 지역의 특성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서 전국이 개서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별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고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 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특성화 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이같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안)을 제정한데 대해 지자체가 폐지를 주장하는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은 우선 제정목적에 배치된다는 점이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지역의 특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자립형 지방화 촉진법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자체는 그동안 SOC(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수질오염 개선 등 농어촌지역에 지대한 역할을 지방재원인 5조원 규모의 지방양여금을 없애는 것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신에 위배되고 지방자치의지에 대한 정책적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나 교부세 등 포괄재원추진시 안정적, 계획적 투자가 곤란하고 오지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등도 연차적, 계획적 추진보다는 소규모 분산 투자의 우려가 높다며 지자체들이 특별법안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군은 또 지방재원인 양여금 일부를 교부세화하는 것은 지방재원 확충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 교부세 인상을 호도 하려는 것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함께 군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지방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무의 지방이양과 관련된 예산을 지방에 이관하고 특별회계재원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등 기존 지방재원은 시대적 요청에 맞게 개선하여 유지하고 특별회계재원을 별도로 신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국가발전특별법(안) 시행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간에 큰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청양군의 총 예산 가운데 지방 양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약 10%인 120억원에 달한다.
청양군은 이 예산으로 오지개발사업, 문화마을, 군도, 농어촌도로, 정주권개발, 소하천정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등 주민편익은 물론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투자해 왔다.

그러나 오는 2005년부터는 양여금이 중단됨에 따라 88억원이 소요되는 정산하수종말처리장, 오지개발사업, 문화, 정주권 사업 등이 당장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군이 양여금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던 각종 중장기 사업이 불확실해 지게 됐다.

이와관련 군의 한 관계자는 “도와 함께 양여금제도 존치해야 된다는 내용을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방안을 찾고 있으나 현재까지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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