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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수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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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수질검사
  • 청양신문
  • 승인 2003.08.18 00:00
  • 호수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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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해 사용하는 사람은 지하수법에 의하여 음용수는 2년, 생활·공업·농업 용수는3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질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충청권 수질검사소, (주)영웅환경생명기술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수 실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하게 된다. 문의: 군청 환경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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