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해 사용하는 사람은 지하수법에 의하여 음용수는 2년, 생활·공업·농업 용수는3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수질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충청권 수질검사소, (주)영웅환경생명기술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수 실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하게 된다. 문의: 군청 환경보호과. 저작권자 © 청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양신문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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