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보건의료원은 생후 48시간에서 7일 안에 검사 받아야하는 선천성대상이상 검사를 가정 방문하여 무료로 실시하여 주고 있다.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은 선천적으로 아기의 체내에서 특정효소가 분비되지 않아 뇌세포를 손상시켜 정신지체를 일으키는 병으로 생후 7일 안에 조기검진을 꼭 받아야 한다. 의료원은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생활이 곤란한 경우에 치료비를 지원해 주며 검진에 대한 문의는 모자보건담당자(☏940-4225)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청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양신문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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