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5:03 (수)
출향인 특별기고-‘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책임’
상태바
출향인 특별기고-‘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책임’
  • 청양신문
  • 승인 2000.09.24 00:00
  • 호수 38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대위반 10개 항목이란 ?
- 김시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충청남도지부장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고운전자는 형사상의 책임, 행정상의 책임, 민사상의 책임 등 법적으로 세 가지 책임이 부여된다.
△형사상 책임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형법 제268조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에 저촉되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형사적 책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한 사망사고, 도주사고 및 중대위반 10개항목 사고(인적피해)에 해당될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되고, 그외의 사고에 대해서는 종합보험이나 합의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대위반 10개 항목이란-,
첫째, 신호위반·안전표시가 표시하는 지시위반.
둘째,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위반.
셋째, 속도위반(제한속도를 20㎞/h 초과한 경우).
넷째, 앞지르기 위반 및 끼어들기 금지 위반.
다섯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여섯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일곱째, 무면허 운전.
여덟째,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아홉째,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열번째,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등이다.
이상의 10개항목 위반으로 인적피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행정적인 책임
교통사고를 일으킨 원인 및 결과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 범칙금 납부, 그리고 벌점과 함께 교통소양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상의 책임
민사상 책임이란 운전자가 사람을 사상케 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 그에 상당한 물질적 배상을 해야 할 책임으로 이때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면 교통사고로 인한 통상적인 모든 손해를 보험에서 보상하게 된다.
단 종합보험 가입이 안된 경우에는 본인이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