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변경 내용은 송아지생산 안정기준 가격을 현행 90만원에서 100만원, 한우거세 사업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 한우다산장려금제사업으로 3~4산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 5산이상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변경 지급하며, 우수축생산 포상금을 두당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변경 지급된다.
다만 한우다산장려금, 한우거세사업 지원 대상은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에 가입된 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만 지원대상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 가입기간은 2000년 11월 1일부터 2001년 3월 31일까지 청양축협 지도계에 청약신청을 하면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과 축산담당(940-2392) 또는 청양축협 지도계(942-31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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