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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갑산도립공원 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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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갑산도립공원 계획변경
  • 최택환
  • 승인 2003.03.29 00:00
  • 호수 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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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설정 보완 등 주민 불편 해소
지구별로 생태조건 살려 관광자원화
칠갑산 도립공원이 지정된지 30여년 만에 새단장을 했다.
충남도는 지난 14일 칠갑산 도립공원 구역내 개인 재산권을 제한해 왔던 농림지 등을 공원구역에서 일부 해제했다.
도는 또 칠갑호, 천장호 등 취락 집단 시설 지구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칠갑산 도립공원 계확변경안을 확정했다.

이는 그동안 지구별로 부분적인 계획변경은 있었으나 이번같이 전면적인 개발계획변경은 지난 1973년 도립공원지정 이후 처음이다.
이번에 확정된 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정산면 마치리(농경지 0.828 ㎢), 천장리(취락 및 농경지 0.015㎢), 대치면 대치리(경지정리지역 0.070㎢), 남양면 온직리(농경지 0.042㎢) 등 4개소(총 0.828㎢)는 재산권 제한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제 조치됐다.

이에반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면서 공원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대치면 일부지역 등 14개소(1.054㎢)는 되려 편입되는 등 결과적으로 칠갑산 도립공원 면적은 0.226가 늘어났다.

이에따라 이 지역 편입 토지주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도의 지원 정책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는 늘어난 공원 내를 칠갑산 특유의 생태조건을 살려 천혜의 관광 자원화 한다는 계획이며 지천 계곡에 2천㎡ 규모의 야영장을 신설하고 인근에 공원관리 분소를 설치,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집단시설지구인 칠갑호 주변에는 당초 계획했던 청소년 수련원 건립을 폐지하는 대신 구기자 하우스와 민박 등 다양한 숙박시설을 설치키로 하는 등 지구별 특성을 고려 계획을 대폭 수정했다.

이와함께 지천지구는 수상활동 위주의 수련테마 활동 중심지로, 천장호 지구는 자연이용형 휴양지, 장곡사지구는 사찰과 연계한 전원적 분위기 연출을 통한 생체체험형 휴양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군의 관계자는 “이번 변경 계획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지적된 오폐수처리시설문제, 생태특성을 고려한 자연체험 관광 등 다양한 개발방향들이 검토돼 확정됐다”고 말하고 “누구나 찾고싶어하는 칠갑산으로 만들어 가는데 도와 긴밀하게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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