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재산관리 소홀, 교통사고 등 불의의 재난으로 인해 조상의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이용 지적정보센터의 전산자료로 재산의 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실 지적정보담당(☏940-22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청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양신문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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