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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렵장 운영 2억 8천만원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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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렵장 운영 2억 8천만원 수입
  • 최택환
  • 승인 2003.03.20 00:00
  • 호수 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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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 조수 보호비로 환원
운영상 문제점 드러나 개선책 절실
청양군이 수렵장을 운영하여 올린 수입은 2억8천2백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운영한 수렵인원은 935명으로 수렵장 승인 면적은 청양군의 총면적 476.6㎢ 중 81%에 해당하는 389.42㎢로 청솔모, 고라니, 꿩, 까치 등 5 종류를 잡도록 했다.

엽기내 및 일일 제한 수량은 고라니 3마리, 청설모, 까치 5마리, 꿩 3마리 등으로 제한하여 허가했다. 군은 이를 위해 산불감시요원 10명과 조수보호원 10명 등 20여명을 위촉하여 읍면별 순회 수렵행위 지도 감시활동과 안전사고 계도 요원으로 배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내렸다.

이 결과 2억 8천여만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올렸으나 운영 과정 상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청양군관내에서는 오발사고가 없었으나 천안지역에서는 오발사고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바 있고 시군 수렵제 운영으로 좁은 면적에 많은 수렵인이 집중 되다 보니 위험이 상존하여 도단위 수렵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비등하다.

또 축사, 인가주변 600m 이내에서는 수렵을 금지토록 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중앙협회 단위의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함께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수렵장 자치단체의 보험 상품 미개발로 운영상 많은 부담이 있으며 총렵 피해 후 도주할 경우 대책이 미흡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포획조수 신고를 7일 이내로 규정함에 따라 포획신고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밀거래, 불법유통으로 비화될 조짐이 커 이를 개선하는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정송 환경보호과장은 ‘수렵장 운영 결과 수입 면에서는 당초 예상을 초과 달성했으나 운영상 미흡했던 점도 있어 앞으로는 이를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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