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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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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청양신문
  • 승인 2003.03.10 00:00
  • 호수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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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200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4천5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3월16일부터 31까지 15일간이며 군관계자는 납부기관이 경과하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내 모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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