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위해 3월 1 일부터 시행
청양군은 3월1일부터 토지. 임야대장 등본 발급시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신청자가 원할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다. 기존에는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발급시 토지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제한 없이 공개되어 개인정보를 악용할 우려가 있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례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보완한 것이다
이번에 보완된 사항은 우선 토지·임야대장의 열람 및 등본 발급시 신청서에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등재하여 발급한다
다만 민원인이 신청서에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를 가리고 발급하도록 개선했으며 개선된 사항은 무인발급기에서도 적용하여 시행된다.
저작권자 © 청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