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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불편사항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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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불편사항 신고접수
  • 청양신문
  • 승인 2003.03.10 00:00
  • 호수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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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군민에게 먼저 찾아가서 생활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는 대민행정의 참모습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민생활불편 사항을 신고 받고 있다.
신고 받는 사례는 인·허가시 법령의 근거가 없는 규제조건 부여 등의 불편사항과 서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일반적인 불편사항, 장애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과 관련한 불편사항 지역다수인과 관련되어 지역안정을 저해하는 불편사항, 중소기업의 설립 경영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 주민다수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재난 재해 관련 불편사항 등이다.
신고는 기획감사실 감사법무담당(☎940-223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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