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받는 사례는 인·허가시 법령의 근거가 없는 규제조건 부여 등의 불편사항과 서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일반적인 불편사항, 장애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과 관련한 불편사항 지역다수인과 관련되어 지역안정을 저해하는 불편사항, 중소기업의 설립 경영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 주민다수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재난 재해 관련 불편사항 등이다.
신고는 기획감사실 감사법무담당(☎940-223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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