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홍성·보령 등 인접지역에서 발생했던 구제역이 날씨가 선선해지는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다시 재발할 우려가 있어 정부에서는 구제역의 재발방지를 위해 ‘축사 일제소독의 날’을 정해 정기적으로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군은 축산농가 일제소독의 날로 정해진 오는 27일에는 한 농가도 빠짐없이 일제소독을 실시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소독은 전업농가는 자체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하고 영세농가는 공무원 및 농·축협, 리장, 지도자 등으로 구성된 공동방역반에서 소독을 대행해 주게 되는데 소독약은 읍·면을 통해 해당 농가에 배부된다.
소독 미실시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소독의무화규정에 의거,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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