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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어찌 지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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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어찌 지으라고...”
  • 청양신문
  • 승인 2000.08.26 00:00
  • 호수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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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농업면세유 축소 움직임

한시적으로 적용해오던 농어민에 대한 각종 세제감면이 올해말로 만료됨에 따라 세제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재정경제부가 이 참에 세제감면폭을 크게 줄이겠다고 나서고 있어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올해 말로 세제감면이 만료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농어민 관련 세제지원폭을 대폭 줄이려고 하고 있다. 이에따라 농업용 면세유, 영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민들의 농협 및 출자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등 핵심분야의 세금 감면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재정경제부가 추진중인 세제개편안대로 농어민에 대한 세금감면폭이 줄어들 경우 내년부터 농민들이 매년 2조원(국세 1조 7,700억원, 지방세 1,1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부담해야할 형편이라고 우려했다.
이같은 계산은 지난 해 농민들이 구입한 비료,농약,농업용 및 축산업용 기자재, 사료대금 7조 1,218억원과 지난해 농업용 기름 면세액 규모 5,773억원, 지난 해 말 기준 농민들의 예탁금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 3.648억원 등을 합산해 얻은 수치이다.
특히 축산농가(부가가치세 영세율 미적용으로 인한 사료비 추가부담)와 화훼농가(농업용 면세유 공급 중단에 따른 추가부담)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것이 농업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에따라 농민들은 정부가 농산물 가격폭락과 농가부채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채 세수를 늘릴 궁리만을 짜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강윤정 사무차장(32,여)은 “농업부문에 대한 그나마의 세제지원을 줄이는 것은 농업파산을 부채질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농촌 현실을 고려, 농업관련 세금감면 시한을 좀 더 연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 윤종명(34, 논산시 가야곡면)씨도 “이 상태에서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거나 면세폭을 줄일 경우 난방비 상승으로 시설채소 농사를 그만 두어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 했다.
농협중앙화 충남도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농어민들이 농협,축협에 예탁한 돈에 대한 이자 비과세 혜택을 없애고 세금을 물릴 경우 농어촌 자금이 도회지로 유출돼 농업 분야로의 투자자금이 크게 줄어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림부 협동조합과 이호재씨는 “농업부문만큼은 세제감면 혜택을 그대로 존치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재정경제부가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실무 협상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내달 초경 정기국회에 세제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에 있어 이 법안을 놓고 치열한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대전주재 심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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