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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천 특례노령연금 7월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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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천 특례노령연금 7월부터 지급
  • 청양신문
  • 승인 2000.06.29 00:00
  • 호수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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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은 7월부터 특례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를 특례노령연금 신청안내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신청서 접수는 청양읍사무소와 정산면사무소에 임시로 설치한 접수창구에서 받고 있다.
대상자는 농어촌 국민연금이 처음 시작된 95년 7월부터 5년동안(60개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60세가 넘은 자들로 군내 대상자 9백1명중 3백21명이 이미 신청을 마쳤으나 나머지 5백80명은 아직도 신청을 하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보험료를 미납하였거나 납부예외로 가입기간 60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신청을 할 수 없으나 한꺼번에 납부하고 신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령연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때부터 지급되므로 농촌분들이 이해부족으로 신청이 늦어 연금 지급이 늦어지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이미 대상자에게 우송해 드린 신청서를 서둘러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청양읍·정산면사무소 접수창구를 이용하거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특례노령연금에 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든 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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