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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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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 청양신문
  • 승인 2000.09.06 00:00
  • 호수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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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셋트, 과실류 등 차례용품 중점

추석대비 제수용 농축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청양홍성출장소는 추석절을 앞두고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허위표시·위장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 추석절까지 특별사법경찰관리 4명을 포함한 단속공무원 16명을 총동원하고 자율감시원 20명 등 민간인 감시기능까지 총동원해 관내 대형할인매장과 상설시장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선물용품인 갈비셋트, 쇠고기, 한과류 및 유통량이 급증될 과실류, 고사리, 곶감 등의 차례용품을 중점단속한다.
올들어 현재까지 국립농산물출장소의 단속실적을 보면 허위표시·위장판매로 17건이 적발되어 이중 1건은 고발, 16건은 자체수사후 검찰에 송치했으며 미표시로 적발된 17건에 대해서는 1백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허위표시로 적발된 품목은 돼지고기가 10, 쇠고기 1, 약재류 1, 연근 1, 포도 2, 쌀 1, 가공품 1건 등이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는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 농산가공품은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며 원산지 허위(위장)표시의 경우는 형사입건 대상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농산물의 민간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신고용 전용전화(1588-8112)를 개설했는데 전국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시 신고하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농관원 출장소에 자동 연결된다.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전화는 또 943-2365나 041-6060으로 하면 되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비밀보장과 5~1백만원까지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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