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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15: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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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소자가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한 다음에 고소자가 고소의 그 성취목적을 이루거나 목적달성을 이루지 못하여 그 고소의 필요성을 다 하였거나 불리하다고 그 고소를 취하하면 고소인에 무고에 의한 죄가 성립되지 않나요?</p> <p>이는 그 목적의 달성여부나 고소의 취하의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죄와는 별도로 그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성립되지 아니 하는지의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p> <p>피고소인은 이에 맞고소로 고소하여 당초의 고소인인 청양군이 90여 건의 여러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중이며 당초의 고소인은 그 위법에 사실로 오히려 맞고소 당하여 형사 입건 되었으나 아직까지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거나 판결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p> <p> 물론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고소를 하였음에도 어떠한 입건된 사안이 전혀 없습니다ㆍ</p> <p> </p> <p>이런 경우는 무슨 경우인가요? 아니면 말고도 아니고 선거를 위해 일정한 시간만을 벌기 위해 억지의 무고로 목적달성만을 위해 주민을 무고한 경우라 할 것인바,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ㆍ</p> <p> </p> <p>참고로 청양군이 본인을 고소하여 이후에 본인이 맞고소 하였으나 아직까지 그 죄를 물어 본인이 무고죄로는 고소하지 아니한 사안이며 선거가 끝난 후에 전임군수가 퇴임 이틀전에 청양군의 고소를 일방적으로 취하한 경우입니다ㆍ</p> <p> </p> <p>결국. 아무런 죄없이 고소하여 오히려 청양군이 입건된 사안으로 사건이 불리하니 선거후에 취소한 황당한 경우입니다</p> <p> </p> <p>반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도 고소를 취하해 버리면 역으로 청양군에 행위자나 변호사 등이 무고죄 등으로 송사등으로 괴롭힐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그 무고의 실제적인 우려에 갑질적인 염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ㆍ</p> <p> </p> <p>선의로 다가고자 해도 악의로 처사되는 불신과 우려의 현실이 참으로 안따깝습니다ㆍ</p> <p>따라서 주변에서의 화합과 새출발의 명분에 회유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고소의 취소에 요구들은 그동안의 소송사기 등의 수단이나 도덕성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당할 그 우려도 상당하고 사과나 합의 등의 충분한 정당성의 노력들이 전혀 수반되지 못하는 고소의 일방적인 취소는 방어권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상실됨의 딜레마 빠지게 만듭니다ㆍ</p> <p>따라서 무조건적 취소는 또다른 야비한 술수이고 의도이며 도저히 있을 수 없음의 작태의 경우라 분명히 합니다ㆍ 사과도 못하는 비겁한 용기도 없으면서 야비한 객기에 호기들은 여전히 충만한가 봅니다ㆍ 그동안 국민이 낸 세금이 아깝군요ㆍ</p> <p>다중에 의한 간부공무원들의 행사와 법조인인 소송변호사의 우위적 입장에서의 갑질적인 사과나 반성도 없는 작금의 자세는 참으로 적폐중의 적폐라 아니할 수가 없을것입니다ㆍ</p> <p> </p> <p>더욱 머리를 짜내 분투하시길 바랍니다ㆍ끝까지 하여 끝장을 보시지요ᆢ</p> <p>제 능력들도 스스로 노력되어 발전되어 나갈 것입니다ㆍ</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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