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8일부터 8월 14일까지
기록적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본
충청남도 부여군과 청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충청남도 부여군 집중호우 피해는 사망 2명,
이재민 120 가구, 농경지 유실 500여ha,
재사피해 600여 억원이며,
충청남도 청양군도 주택파손과 침수 35가구,
농경지 유실 등 피해 금액은 200억원으로
추정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인
60억원 이상 조건을 뛰어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 ~ 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피해 주민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추가 혜택도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