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만원을 뜯긴 조 양이 과연 어리숙해서
당한 걸까요 ?
비슷한 시기, 전국에서 수백 아니 수천명이
똑같은 수법에 돈을 빼앗겼는데요.
이쯤 되면 알바생 탓만으로 돌리기엔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기프트 카드.
뒷면에 적힌 핀번호만 알려주면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순식간에 빼앗길 수 있습니다.
범행 번호 한 개로만 쉰 건 넘는 상품권
보이스피싱 사기가 발생했는데, 해당 번호만
중지시켰어도 최소 유사 범행 수백 건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끝자리가 24와 62 휴대전화 번호를
경찰서은 왜 중지하지 않았던 걸까.
편의점을 관리하는 대기업들은 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걹까.
결제 기계에서 경고창을 띄우고, 일부 편의점은
보이스피싱에 대비해 손해보험에도 가입했지만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 조상묵 / 피해 여학생 아버지 : 대기업으로서
본연의 사회적 책임도 있을 텐데 모든 책임을
알바생에게 다 몰아붙일 때는 상당한 분개심이
있었습니다.
모든 건 네 탓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MZ세대들은 트라우마로 더욱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 청양고등학교 2학년 학생 : 멘탈 관리도
안 되고 주변에서 네 잘못 아니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해주는데 제 마음은 그게 아닌
거죠 ? ]
최근에는 편의점 알바생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점주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정종민 /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양지원 변호사 :
보이스피싱 피해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고
편의점에서 불과 며칠 일하지 않았고 보이스
피싱 변종 수법인 점에 비춰 편의점 점주들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
알바생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