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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관위 위장전입 선거무효 결정
icon 헬렐레
icon 2002-08-13 22:32:59  |   icon 조회: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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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지난 6.13지방선거와 관련, 마산시의원선거 봉암동 선거구에서 낙선한 이백두(51)씨가 제기한 선거및 당선무효 소청에 대해 선거무효결정을 내렸다 도선관위는 또 함양군수선거에서 낙선한 홍영옥(60)씨가 제기한 선거무효소청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경남도선관위는 '봉암동 선거구 당선자 유규림(53)씨가 선거 당시 군에 입대한 자신의 조카 2명과 처조카 1명, 처남부부 2명 등 모두 12명을 위장전입 방법으로 투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선거무효 결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함양군수 선거의 선거무효소청에 대해서는 '피소청인인 함양군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법 위반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거나 방치하는 등 책임을 돌릴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잘못으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저해됐다고 인정할수 없어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2002-08-13 22: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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