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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당선자.운동원 무더기 실형선고
icon 창원출향인
icon 2002-07-26 18:36:23  |   icon 조회: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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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 6.13 지방선거과정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경남지역 당선자와 선거운동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광만부장판사)는 25일 후보자매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령군의원 당선자 성모(50)씨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성씨에게 징역 1년, 전모(67)씨에게 징역 1년6월, 또다른 성모(5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씨는 지난 4월 중순 마산 중앙동 모은행에서 전씨에게 6.13지방선거에 불출마하는 조건으로 3천만원을 전달했으며 또다른 성씨는 두 후보자 사이에서 금품수수를 알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배한성 창원시장후보 선거운동원에게 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정모(50)씨 등 선거운동원 1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이모(47.여)에게 징역 10월을, 조모(43.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강모(43.여)씨에게 벌금 500만원, 서모(37.여)씨에게 벌금 400만원, 권모(54.여)씨 등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달 3일 창원시 반송동 J부동산에서 배한성후보와 시의원후보로 출마한 우모씨의 선거운동에 사용하라며 이씨에게 240만원을 제공하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650만원상당을 건넨 혐의로, 이씨 등은 정씨로부터 받은 돈을 조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어 김해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서모씨의 선거운동원 김모(47)씨 등 2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6월, 정모(46.여)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는 등 22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시의원 선거 후보인 서씨의 선거사무소 관리부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5월말 정씨 등 18명에게 2천9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모두 5천300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밖에 재판부는 치매증세때문에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거소투표자의 부인에게 금품을 주고 대리기표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56)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을 받은 38명의 선거법위반 사범 가운데 29명이 실형, 나머지 9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ong@yna.co.kr (끝)
2002-07-26 18: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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