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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용 음성군수 구속과 향후전망
icon 송방리 공동묘지
icon 2002-07-25 21:03:15  |   icon 조회: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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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건용 음성군수 구속과 향후전망 게재일:2002/07/25 12:30

구속 중 자치단체장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은 가능할까.
한나라당 음성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협의회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
한 혐의로 이건용 음성군수(56)가 24일 전격 구속되면서 정상업무수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군수는 이로써 지난 2일 민선 3기호에
승선하며 ‘풍요로운 음성건설’을 약속했지만 취임 23일만에 구속되
는 비운을 맞았다.
6·13지방선거와 관련, 대전, 충남·북 지역에서 자치단체장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벌써부터 ‘재선거’가 회자되는 등 음성지역
분위기가 어수선해 지고 있다.
지난 3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예전의‘옥중결재’가 사라져 자치단
체장이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부단체장이 모든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 같은
규정이 똑같이 적용된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1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
로 선거 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 당선인
이 당해 선거에서 죄를 범해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
를 받은 때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과연 이 군수가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 한다면 어
느 선까지 가능한 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지난 3월25일 개정돼 지
난 1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은 궐위,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
관에 60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토록 정
하고 있다.
이 군수는 이에 따라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등으로 풀려 나오기 전까지
업무 수행이 어렵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2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재판 중 업무를 전혀 볼 수 없도
록 명시돼 있다.
결국 음성군은 당분간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인사와 예산집행, 대규모 사업착수 등이 산재해 대행체제로 가
더라도 행정공백은 불가피하다.
군 공무원들은 이 군수의 구속을 지켜보며 지역에 돌아올 이미지 훼손
과 주민들의 동요를 우려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여는 등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타락선거에 대한 정리차원에서 볼 때 선거문화 쇄신에 ‘청신
호’가 됐다는 의견도 나와 내심 재선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 군
수 측근들은 변호사 출신인 한나라당 보은옥천영동 심규철 의원을 법
정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구명활동을 위한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다.
한나라당 진천괴산음성지구당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사태수습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음성=이동주>
2002-07-25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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