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민관합동 점검

군, 오는 11일까지 불법행위 집중 단속

2019-12-03     이순금 기자

청양군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해 오는 11일까지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법률에 따라 주차 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민관 합동점검은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연계해 공공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시설, 판매시설 등 15곳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성 여부,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의 주차),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위·변조, 양도·대여 등), 주차방해행위(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적치) 단속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은 10만 원, 물건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주민복지실 장애인복지팀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장애인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서로 배려하는 사회가 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