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2018-12-24     이동연 기자

청양소방서(서장 이일용)는 비상구 앞을 가로막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비상구 폐쇄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변경하는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위락·판매·영업시설 전문점 △할인점, 백화점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극장 등) △숙박시설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및 포상심의를 거쳐 진행된다.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이,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